캠핑장규칙 &안전수칙

※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 함께 지켜요!

  • 1정해진 출입구를 이용하여 입장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리사무실을 경유하여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2예약자와 방문객이 다를 경우 입실되지 않습니다.
    (친구,지인,친척 등 제3자는 절대 입실불가)
  • 3입실시간은 15:00시, 퇴실시간은 13:00시 입니다.
  • 4이용 인원은 4인 기준 최대 6인으로 제한하며, 예약된 인원 외 방문객은 (영유아포함)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무단 입실 적발 시 환불 없이 퇴실됩니다. 
  • 5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여야 하며,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6오토캠핑장은 1사이트 당 텐트 1동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타프 설치 가능)
  • 7자동차는 배정 받은 사이트 내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21: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입이 필요 한 경우 외부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20km/h이하로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캠핑장내 도로에 주차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캠핑장 내에서 폭죽놀이는 금지하며, 22:30부터 07:00시까지 다른 이용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12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배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캠핑장은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애완동물은 구역 내 출입을 일체 금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 14캠핑장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화롯대)외 불 사용을 금합니다.
  • 15화로를 이용한 불만 가능하며,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 16취침 시 휴대용 가스난로, 석유난로, 간이화로 등을 캠핑카 및 텐트 안에서 사용할 때 일산화탄소 사고가 발생합니다.
  • 17텐트 입구 쪽에서 바비큐를 할 때도 일산화탄소가 텐트 내부로 들어가 중독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18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9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비품의 파손 및 분실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 20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1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1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정전의 우려가 있으니 고용량의 전열기구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히터, 그릴, 난로, 밥솥 등의 전열 기구는 사용불가)
  • 1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상자는 관리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2야영장 내에서는 20km/h이하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 3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전동휠 이용을 금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