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 그로브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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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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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규칙 &안전수칙
※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 함께 지켜요!
1
정해진 출입구를 이용하여 입장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리사무실을 경유하여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약자와 방문객이 다를 경우 입실되지 않습니다.
(친구,지인,친척 등 제3자는 절대 입실불가)
3
입실시간은 15:00시, 퇴실시간은 13:00시 입니다.
4
이용 인원은 4인 기준 최대 6인으로 제한하며, 예약된 인원 외 방문객은 (영유아포함)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무단 입실 적발 시 환불 없이 퇴실됩니다.
5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여야 하며,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6
오토캠핑장은 1사이트 당 텐트 1동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타프 설치 가능)
7
자동차는 배정 받은 사이트 내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21: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입이 필요 한 경우 외부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20km/h이하로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캠핑장내 도로에 주차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캠핑장 내에서 폭죽놀이는 금지하며, 22:30부터 07:00시까지 다른 이용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12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배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캠핑장은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애완동물은 구역 내 출입을 일체 금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14
캠핑장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화롯대)외 불 사용을 금합니다.
15
화로를 이용한 불만 가능하며,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16
취침 시 휴대용 가스난로, 석유난로, 간이화로 등을 캠핑카 및 텐트 안에서 사용할 때 일산화탄소 사고가 발생합니다.
17
텐트 입구 쪽에서 바비큐를 할 때도 일산화탄소가 텐트 내부로 들어가 중독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8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9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비품의 파손 및 분실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20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정전의 우려가 있으니 고용량의 전열기구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히터, 그릴, 난로, 밥솥 등의 전열 기구는 사용불가)
1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상자는 관리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
야영장 내에서는 20km/h이하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전동휠 이용을 금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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